제목 | 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2017-06-13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_고시개정_전문_1부(인플루엔자_주의보_해제).hwp |
첨부파일 | 2._별지2_변경_1부(인플루엔자_주의보_해제).hwp |
첨부파일 | 3._별지_변경대비표_1부(인플루엔자_주의보_해제).hwp |
첨부파일 | 170613-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제813-2131호).hwp |
첨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6호, 2017. 6.12.)
요양급여기준(약제) 고시개정 안내
□ 개정 주요내용 : 변경 2개 항목
○ [629]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 캅셀 등)
○ [629]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해제(질병관리본부, 6.2)에 따라, '16.12.21자로 시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한시적 급여기준 적용을 삭제
※ 시행일 : 20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