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개정 안내
2017-06-15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70615-만성질환 가산지급기준 고시개정(제813-2249호) (1).hwp
첨부파일 170615-첨부1-2-(전문) 만성질환관리에_대한_요양급여비용의_가산지급기준 (1).hwp
첨부파일 170615-첨부1-1-(발령) 만성질환관리에_대한_요양급여비용의_가산지급기준(제2017-97호)_일부개~ (1).hwp

첨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 2017.6.15.)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개정 안내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7-06-16 00:04:00
김태빈
[ID: 359***]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이 금년 7월 1일날짜로 폐지 또는 개정 조치하기로 되어있던 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바뀌었습니다. 향 후 개정일자에 대해서만 바뀐 고시이고,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이 변동된 것은 아닙니다. 17-06-16 22:48:00
백효종
[ID: 788***]
고혈압,당뇨우수기관 인센티브 주는거지요? 17-06-19 08:45:00
김태빈
[ID: 359***]
예, 고혈압과 당뇨병의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기관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이 제도의 첫 시행시 2017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인센티브의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개정하던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쪽으로(인센티브가 유지되는)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제도를 악용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인센티브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내과계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7-06-19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