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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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70629-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제813-2810호).hwp |
첨부파일 | 첨부2-[고시 및 행정해석] 봉합사 산정기준.pdf |
첨부파일 | 첨부1-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 1부.xls |
첨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4, 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