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2017-06-2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70629-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제813-2810호).hwp
첨부파일 첨부2-[고시 및 행정해석] 봉합사 산정기준.pdf
첨부파일 첨부1-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 목록 1부.xls

첨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4414, 2017.6.27.)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봉합사 별도산정 불가 행위목록 변경 안내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7-06-30 00:06:00
임현성
[ID: 448***]
잘알겠습니다 17-07-05 1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