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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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74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201~.pdf |
첨부파일 | 171026_17년_10월_변경대비표_1부.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74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201~.pdf |
첨부파일 | 별지1._신설_급여기준_1부.hwp |
첨부파일 | 별지2._변경_급여기준_1부(zanamivir_수정).hwp |
첨부파일 | 고시개정문_1부.hwp |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 신설 4개 항목
- [113] Levetiracetam 주사제(품명 : 큐팜주사500 밀리그램) 등
□ 변경 45개 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 삭제 17개 항목
- [123] Bethanechol chloride 주사제(품명: 마이토닌주사액) 등
□ 시행일: ‘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