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7-188호)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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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접수- [복지부 공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7-188호) 개정 집행정지 통보~.pdf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753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7-188호) 개정 관련 집행정지 ~.hwp |
첨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7-188호)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1700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7년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한 바,
이를 전달하오니 첨부된 공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 3 및 별지 5 중 신청인의 의약품(제품코드: 697100230, 제품명: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천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