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7-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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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최종)_1부.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75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7.11.01.pdf |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50%→30%)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시행일 : 2017.11.1.부터
○ 문의 : 044-202-2740
* 별도보상 1회용 치료재료 목록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서 확인 가능
- 고시 2017-169호 (2017.09.25.)
- 고시 2017-191호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