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2017-11-0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71102_「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pdf
첨부파일 [붙임1] 비자의입원_판정비용_시범사업_수가지침.hwp
첨부파일 [붙임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수가 시범사업 청구방법.hwp
첨부: 「정신건강복지법」관련 시범사업 수가 자동차보험 적용 알림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7-11-02 23: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