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2017-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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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_시행문.pdf |
첨부파일 | 붙임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붙임2_(별지)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별표12) (1).xlsx |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2017.12.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4호(2017.12.14.)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9호, 2017.12.1)」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
를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가. 검체,병리 검사 행위분류 개편에
나. 시행일 : 2018.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