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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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시행문(171226).pdf |
첨부파일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년_1월)-171226.hwp |
첨부파일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년_1월_고시)-171226.xlsx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7호, 2017. 11. 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