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7-12-28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7-249호.2017.12.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첨부파일 | 20171228 (대의협 제813-1022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pdf |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다학제 통합진료료 급여기준 개선
○ 치석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기준 변경
○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소아가산 연령 변경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