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8. 1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송부의 건 2018-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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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8년 1월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 안내 시행문.pdf |
첨부: '18. 1월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계획 송부의 건
1.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 1. 8.(월) ~ 1. 19.(금) (10일)
나. 대상기관수 : 8개소(병원 4, 요양병원 4)
다.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
* 건강보험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지시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