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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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80103 (대의협 제813-1047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17-263호_17.12.29)_경도인지장애_mri_급여기준_관련_질의응답(최종).hwp |
첨부파일 | (12차_합본)난임치료_시술_등_요양급여_적용관련_질의_응답_최종.hwp |
첨부파일 | (2017-263_17.12.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격리실에서 별도산정 가능한 마스크 인정기준 신설
○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신설
○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신설
○ 헬리코박터 치료 관련 요소호흡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
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