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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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7-265호_17.12.29)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개정안_수정.hwp |
첨부파일 | 20180103 (대의협 제813-104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2017-265호_17.12.29)_(별지2)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개정안.xlsx |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항목 신설
○ 난임치료 시술 한시적 급여횟수 확대 관련 사항 규정
2. 시행일 : 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