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8-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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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105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18.01.17.pdf |
첨부파일 | (제2018_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적 급여로서 선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기준 변경 사항 반영(갑상선기능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등 총 27항목)
- 급여확대 위한 기준 삭제 사항 반영(가12 보육기, 나553 특수염색검사 등 총 9항목)
- 기타 용어 정리(자65 견인술 1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