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2018-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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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제821-11297호]「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pdf |
첨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기준
- 초진비용 : 15,310원, 재진비용 : 10,950원
- 촉탁의 1인당 월 최대 150명까지,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
비용 산정 가능
◦ 시행일 : 2018.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알림 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