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8-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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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6-11275호)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pdf |
첨부파일 | (2018-8)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호(2018.01.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 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
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적용 범위
나. 시행일 :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