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개정 안내 2018-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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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11402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2018.01.23.pdf |
첨부파일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xlsx |
첨부파일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제2018-10호)-180122_개정발령.hwp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43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개정내용]
* (주요내용) 라트루보주 (성인연조직육종 환자 치료제) 등
[시행일]
*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