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혜택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안내
2018-02-0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0689-11637]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혜택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안내.pdf
첨부: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혜택 3년 연장(2020년 12월 31일까지) 안내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8-02-09 00:44:00
김기범
[ID: 303***]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18-05-22 14: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