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젤보라프정(Vemurafenib)관련 질의응답 안내
2018-02-2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2395호) 젤보라프정(vemurafenib)관련 질의응답 안내 2018.02.20.pdf
첨부파일 vemurafenib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응답.hwp

첨부: 젤보라프정(Vemurafenib)관련 질의응답 안내

김수겸
[ID: 520***]
잘알았습니다 18-02-21 23:22:00
김기범
[ID: 303***]
흑색종 치료제 2018.2.12일 이후부터 vemurafenib은 투여단계 1차에서만 급여 가능합니다. 18-05-22 1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