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2018-03-08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1303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pdf
첨부파일 (2018-39_18.3.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첨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9호(2018.3.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일
부항목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8.3.7.(수)부터

김기범
[ID: 303***]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1.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구토, 어지러움), 태아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검사 전·후 상태 및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에 산정함. 2. Glucose를 4회 측정한 경우에 산정하며, 검체검사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함. 3.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 18-05-22 00:06:00
김기범
[ID: 303***]
관련내용은 보험게시판에 올림 18-05-22 00: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