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8-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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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004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0180402).pdf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6호(2018.3.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
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2.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에서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
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첨부파일 : 고시문 1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관련 질의응답 1부, 급여 확대 및
예비급여 적용에 따른 관리방안 질의응답 1부(상기 링크 참조)
[시행일] : 2018.4.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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