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안내
2018-04-1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180411[발송]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안내.hwp
첨부파일 붙임1) 질병관리본부 공문 (9).pdf
첨부파일 붙임2) 검사 및 측정기관 등록현황(180327).hwp
첨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검사기관 변경사항 안내
김기범
[ID: 303***]
검사및 등록기관- 일반자료실로 추가게시함 18-05-21 20: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