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알림
2018-04-2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625- 036호]-사용하고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20180420.pdf
첨부파일 [붙임2]-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hwp

2018년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ID: 303***]
사용후 마약 폐기 요령 - 자체 폐기한다는 내용임(기록 2년보관), 직원2명이상 18-05-21 2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