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알림 2018-04-23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625- 036호]-사용하고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20180420.pdf |
첨부파일 | [붙임2]-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hwp |
2018년 5월 18일 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공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