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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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77호)-180423.xlsx |
첨부파일 |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77호).hwp |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