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4-24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_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_상한금액표_별표1_개정안(2018-77호)-180423.xlsx
첨부파일 ★「약제_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_전문(2018-77호).hwp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김기범
[ID: 303***]
여러 약제의 급여상한액 변경 - 가격이 깍임 18-05-21 2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