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4-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80호_2018.04.2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131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변경
*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에도 주 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 고시(2018-3호, 2018.01.16)의
취지가 혼동 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
○ 시행일 : 2018.5.1. 부터

김기범
[ID: 303***]
헤리코박터 검사 급여기준 세부 고시 - 보험게시판 참조 - 김기범보험이사 18-05-21 19: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