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2018-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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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813-2189)「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의 건.hwp |
첨부파일 | (대의협825-217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 |
첨부파일 | 1. 안내문.hwp |
첨부: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시행일 : 2018. 6.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