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2018-05-1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813-2189)「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의 건.hwp
첨부파일 (대의협825-2177)「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hwp
첨부파일 1. 안내문.hwp

첨부: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및 현금급여(요양비) 제도 홍보 안내의 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0호 주요내용

-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청구시 요류역학검사 결과지를 첨부 / 제출

 

* 시행일 : 2018. 6. 1.

김기범
[ID: 303***]
대의협 813- 2189 :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소모성 자가도뇨재료 청구 - 공단에 직접청구요령 18-05-17 23:24:00
김기범
[ID: 303***]
대의협 825-2177 : 6월 1일부터 급여 변경 1.미비렛 : 만성 C형 간염 치료 약제로 신규등재. 2.Rosiglitazone 급여삭제 3.아스피린의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의 일부질환에서의 급여확대 : 18-05-17 23: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