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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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253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붙임] (대의협 제813-0253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zip |
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1) : 117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6품목
○ 행위료 포함(별지 3) : 2품목
○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 4)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별지 5) : 5품목
○ 삭제(별지 6) : 24품목
○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 7) : 127품목
[시행일]
○ 2018년 6월 1월
* 별지6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 부터 각각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