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6-0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268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 (제2018-104호_2018.5.3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8.6.1.부터

김기범
[ID: 303***]
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 [편측]- 6월 1일부터 시행 18-06-01 22: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