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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6-2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hwp
첨부파일
병문안_관리기준_질의응답.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347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1. 입원환자 관리지침 -(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 병문안 관리규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년 7월 31일까지 신고 2. ‘18.8.1. 진료분부터는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병동에 출입하는 병문안객을 대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반입금지 물품 - 해당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 실 수 있습니다. 5. ○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시설은 제외 ==- 등등 병문안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임. 개원내과와 관련이 낮음
18-06-20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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