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제2018-116호)_상급병실(2_3인실)_보험급여_적용_qa.hwp
첨부파일 (제2018-11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_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350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1).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ID: 303***]
상급병원의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수가임. - 주로 상급병원의 소화기 관련 행위및 시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원내과와는 관련성이 낮은 내용임 18-06-21 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