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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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39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8).pdf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39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8)(0).pdf |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로써 수가를 50%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나. 시행일 :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