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39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8).pdf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393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628)(0).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로써 수가를 50%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나. 시행일 :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