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2018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안내
2018-06-2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건강보험_보장성_확대로_7월부터_국민_의료비_부담_이렇게_줄어듭니다.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3983호) 2018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안내 2018.06.29.pdf
첨부: 2018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안내
김기범
[ID: 303***]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된다. 100분의 30으로 인하.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기준금액도 480천 원에서 800천 원 ~ 1,000천 원으로 인상된다.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 . * 의료기관 종별 20%p씩 인하 □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⑤ 금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요 과제 □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 18-07-01 15: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