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
2018-06-29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3981호)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pdf
첨부파일 1. 복지부 공문.hwp
첨부파일 3.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적용 수술행위 목록.xlsx
첨부파일 2.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포스터.jpg
첨부: 의원급 의료기관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 가산 안내 (20180629)
김기범
[ID: 303***]
1.일부 내시경시술외에는 대부분의 수술행위는 의원급과 무관함. 2.토요일, 야간 수술시 30% 가산 , 다만 야간 산정여부는 수술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정함. 3.진찰료는 원래대로 오전에는 실제 진찰시각 기준 야간산정하고, 오후에는 접수시각 기준으로 야간산정하게 됨. 18-06-30 09:14:00
김기범
[ID: 303***]
단 응급인 경우는 원래대로 50% 임 18-07-01 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