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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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pdf |
첨부파일 |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고시안_1부.hwp |
첨부파일 |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포함_전문_1부.hwp |
첨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주요내용]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나.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시행일] : 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