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4062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20180702).pdf
첨부파일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고시안_1부.hwp
첨부파일 요양비의_보험급여_기준_및_방법_일부개정_포함_전문_1부.hwp

첨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주요내용]
○ 양압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및 지원금액, 업소등록기준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5조의3, 제7조제1항제7호, 제7조제2항제5호, 별표 5, 별표 6,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등)
 가. 대상자: 수면무호흡(폐색성 수면무호흡 등),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 신생아의 기타 무호흡의 상병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자
 나. 급여품목: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마스크) 지원

 

[시행일] : 2018.7.2.

김기범
[ID: 303***]
양압기치료) “양압기”란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양압지속유지기 --- 급여기준 , 요양비 신청에 대한 내용 18-07-03 18: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