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2018-07-04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안).hwp
첨부파일 180704_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pdf

첨부: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주요내용
- 행동치료·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수면다원
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
나. 적용시기 :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김기범
[ID: 303***]
자동차 보험 수가변경건으로 개원내과와 관련성은 낮음 18-07-05 08: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