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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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안).hwp |
첨부파일 | 180704_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pdf |
첨부: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규정 변경 안내
주요내용
- 행동치료·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수면다원
검사 등 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변경
나. 적용시기 :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