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7-13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4633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713).pdf
첨부파일 (2018-141호_18.7.12)_요양급여비용_심사청구소프트웨어_검사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첨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청구S/W 검사범위 및 대상에 개인정보 보호기능 추가
○ 개인정보 보호기능에 대한 정기검사·재검사 근거 마련
○ 청구S/W 적정결정 취소절차 및 심사청구 반송절차 명확화
○ 기타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

 

[시행일]
2018.8.1.

김기범
[ID: 303***]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절차로 추정되면-서- EMR (-전자의무기록) 준비로 생각합니다. 18-07-13 2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