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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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8-156호_2018.7.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치료재료.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53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731).pdf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골생검천자침, 1회용신생아전용채혈랜싯, 극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8.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