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7-31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156호_2018.7.30.)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치료재료.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538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731).pdf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 개정사항
 - 골생검천자침, 1회용신생아전용채혈랜싯, 극막내 압력계 주사기 급여기준 신설
 - 1회용 질경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8.8.1.부터 

김기범
[ID: 303***]
개원내과와 관련성 낮은 재료에 해당함 18-08-01 20: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