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2018-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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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2018-164_18.8.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정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57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20180808).pdf |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정정 안내
가. 주요 정정내용
- “누758-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를 “누786-1 항ENA 및 항DNA 항체 다종검사[정밀면역검사]”로 변경
나. 시행일 : 2018.9.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