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2018-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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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27-05747]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시행).hwp |
첨부파일 | [붙임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전문)(제2018-160호)★.hwp |
첨부파일 | [붙임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60호_ 18.8.1일 시행).hwp |
첨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내
[주요 개정내용]
○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 처방기간 조정
-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900원/일 → 900원~2,500원/1일) (안 별표 2)
-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조)
○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붙임 : 1.「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2.「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제2018-16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