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9-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2018-189호_18.9.5.)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고시_일부개정.hwp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706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20180907).pdf

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가. 주요 개정사항 : 안전정맥내유치침 급여 적용 신설

 

나. 시행일 : 2018.10.1.] 

김기범
[ID: 303***]
항암제 투여시 해당함 18-09-08 23: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