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2018-09-07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제813-7100호]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pdf
첨부파일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hwp

첨부: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김기범
[ID: 303***]
대상성분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적용일자: - 사전안내 실시: ‘18년 9월~11월 - 심사 실제적용: ‘18년 12월 예정 ○ 문의전화: (033)739-2145, 2146, 2144, 2141 18-09-19 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