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의협 제813-7123호) (집행정지 재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177호) 201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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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7123호) (집행정지 재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2018-177호) 2018.09.07.hwp |
첨부파일 | ★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목록(299품목)(0).xlsx |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64호(2018. 9. 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18. 8. 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 1]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99품목(붙임) | 2018. 9. 21일 까지 연장* |
* 추후 집행정지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