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ID/PW 찾기
ID저장
의사회소개
회장님 인사말
회칙
세칙
연혁
윤리위원회 규정
임원진소개
사무국안내
월간내과매거진
활동앨범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자료실
일반자료실
보험자료실
검진자료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학술행사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강의자료
학술행사 VOD
세미나 VOD
학술방
학술칼럼
병의원경영
중고장터
구인구직
공동구매
지역의사회
전체
서울
경기
부산
대구 / 경북
인천
광주 / 전남
대전 / 충남 / 세종
울산
강원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보험
의사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신청서
광고신청
웹심포지엄
사전등록
웹심포지엄
Q&A
회원광장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보험정책단 토론방
비대면 진료 고충 상담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고충게시판
개원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공지사항
제목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제제 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
2018-09-12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접수]의약품 서한배포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pdf
첨부파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제제 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시행.hwp
첨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제제 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
김기범
[ID: 303***]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마늘유’제제 안전성 서한 및 임상재평가 결과 알림(펜넬캡슐-- 급성간염에서 허가 삭제됨)
18-09-28 09:36:00
김기범
[ID: 303***]
펜넬캡슐®(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마늘유)의 허가사항(적응증) 중에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급성간염이 삭제됩니다. 급성간염에는 펜넬캡슐을 처방하지 마시고, 청구 시 심사조정(삭감)되지 않도록 상병 코드 기입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펜넬캡슐의 급성간염 효능·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중단된 데 따른 조치이며 기존 만성간염에 대한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급성인지 만성인지 불분명한 간질환 상병은 심사조정 될 수 있음 기존 만성간염 상병 코드는 그대로 인정됨 펜넬캡슐을 비롯한 간장용제는 전산심사 대상 약제로서, 지역 심사평가원에 따라 심사 기준과 실시 시기는 약간 다를 수 있으나, 금년 10월 10일부터 급성 간염 상병으로 청구 시 전산심사에서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간기능검사 결과는 JX999 또는 MX999,에 기재하셔야 심사조정 될 가능성이 낮으며, 심사조정되어 이의신청하시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 보험자료실로 다시 옮깁니다.(보험자료실 175번)
18-09-28 11:08:00
이전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다음글 :
메르스 예방 국민소통 콘텐츠 확산 협조 요청(질병관리본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