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의협 제813-77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9-20 |
---|---|
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77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18.09.20.pdf |
첨부파일 | (2018-197호)자기공명영상진단(mri)_수가_개정에_따른_qa.hwp |
첨부파일 | (2018-197호)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hwp |
첨부: (대의협 제813-772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 개정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 뇌·혈관(뇌・경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등
- 뇌·혈관 분야 등의 중증·필수 의료 개선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