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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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제2018-205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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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희소필수 치료재료 별도 관리기준 마련
-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 개선
- 치료재료 안정성 및 유효성 문제 발생 시 직권조정
나.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