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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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07938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001).pdf |
첨부파일 | (2018-209_18.9.27)_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안).hwp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 개정
2. 시행일 : 2018.10.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