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2018-10-05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 제813-0817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20181005).pdf
첨부파일 (2018-207_18.9.27)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첨부파일 (2018-211_18.9.27)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정정).hwp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및 정정 안내
김기범
[ID: 303***]
<고시 2018-207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내용 :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급여화 및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확대 - 심장질환 상병명을 보험자료실로 올림 18-10-13 1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