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2018-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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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181012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
첨부파일 | [대의협제813-8533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
첨부파일 | (181012)_약제비_본인부담_차등제_시행관련_질의응답.hwp |
첨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 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 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 시행일 : 2018. 1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