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2018-10-30
작성자 사무국 [ID: po77***]
첨부파일 [대의협제813-919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df
첨부파일 181026_18년_10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첨부파일 고시개정문_1부(2).hwp
첨부파일 별지1.신설_급여기준_1부(0).hwp
첨부파일 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1).hwp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주요내용
- 등재 예정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Baricitinib 경구제(올루미언트정), 당뇨병용제
Ertugliflozin 경구제(스테글라트로정) 급여기준 설정
- Propofol 주사제의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시’에 30분 초과 기준 삭제
- 손 및 팔 이식 환자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면역억제제 급여 인정
* Basiliximab 주사제,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 Tacrolimus 제제
- 체표면적 10% 이상의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에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8.11.1(목) 

김기범
[ID: 303***]
당뇨병 약제 SGLT2 등재외에 특이사항 없음. 18-11-04 12:30:00
김기범
[ID: 303***]
당뇨병약제일반기준은 보험자료실로 올림 18-11-04 12: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