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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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국 [ID: po77***] |
첨부파일 | (제2018-236호_2018.10.31)「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일부_개정.hwp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13-9242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_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2018.10.31.pdf |
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3호 중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자-765-다, 자-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로 한다.
별표 6의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의 특정기호란에 ‘또는 V352’를 추가하고, ‘구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 V252 또는 V352 |
2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V100 |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JT020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20 |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등 | ccyymmdd |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
별표 8의 3. 처방내역단위 중 CT00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CT002 |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 X(4) |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